여수시, 1~2회 계도 조치 후 강제 철거
2022년 1만 2846건, 2023년 3645건 적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 '개인 주차장' 전락

▲여수 시청 인근 상가 주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임에도 불법 적치물이 세워져 있다.  이들 상인들은 자신들의 고객에게는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불법 적치물을 세워 도로가 개인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여수 시청 인근 상가 주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임에도 불법 적치물이 세워져 있다.  이들 상인들은 자신들의 고객에게는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불법 적치물을 세워 도로가 개인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전남 여수 일부 상가나 숙박업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흰색 실선에 각종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특정인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가 개인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불법 적치물 단속 건수는 2022년 1만 2846건, 과태료 390만원, 2023년 3645건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불법 적치물 3회 계고 후 강제수거와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면적 1㎡ 이하의 경우 10만 원,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설치물, 적치물 단속 계도 조치를 1회 또는 2회로 하고 바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가와 숙박업소 인근 주차가 가능한 도로는 상가에서  불법으로 적치물을 설치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흰색 도로 주차를 놓고 상가 주인과 주차를 하려하는 시민들이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여수 시청동.

불법 적치물은 교통통제 용도로 사용되는 라바콘과 화분, 타이어, 화학용품 통 등 각종 물건들이 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 상 모든 주정차 가능 도로의 경우 상가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를 할 수 있고  적치물이 있다면 모두 불법 도로점용에 해당된다.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는 공공재로 분류돼 주차금지 구역 등을 제외하고 시민 누구나 공공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다.

시민 A(55·남)씨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상가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입구가 아닌 불법 적치물을 쌓아두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잦은 민원으로 계도 기간을 짧게 두고 강제 철거하고 있다"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포토]

▲여수 시청동의 한 숙박업소 앞 도로.
▲여수 시청동의 한 숙박업소 앞 도로.
▲여수 시청동의 한 숙박업소 옆에는 불법 적치물이 줄을 잇고있다.<br>
▲여수 시청동의 한 숙박업소 옆에는 불법 적치물이 줄을 잇고있다.
▲여수 학동<br>
▲여수 학동
▲여수 시청동.<br>
▲여수 시청동.
▲여수 웅천동.<br>
▲여수 웅천동.
▲여수 웅천동.<br>
▲여수 웅천동.

 

▲여수 웅천동.<br>
▲여수 웅천동.
▲여수 학동.<br>
▲여수 학동.
▲여수 학동.
▲여수 학동.
▲여수 신기동.<br>
▲여수 신기동.
▲여수 신기동.<br>
▲여수 신기동.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