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책임자 형사입건 방침·과태료 3420여만 원 부과

▲ 지난 13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가 여수산단 협력업체 30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내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노동청이 이 사업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한 결과, 11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사고가 난 컨베이어의 경우 위험방지 장치가 없었고, 밀폐 공간 작업프로그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호티앤엘(T&L) 내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산업 안전보건 분야 특별 근로 감독을 했다. 이번 특별 감독은 2018년 이 회사 컨베이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유사한 중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지청과 광주청 광역산업 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다.

노동청은 감독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1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한 57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와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420여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 공간 작업프로그램 미수립 등이 확인됐다. 이들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조치했다. 노동청은 이번 감독에는 노동자 대표가 현장 점검에 동행하는 등 감독 시작부터 마지막 강평까지 전 기간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금호티앤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안전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동료작업자와 관리 감독자 등을 조사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특히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하청 노동자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 4분경 여수시 낙포동 금호티앤엘 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하청업체 직원 A(33) 씨가 석탄운송 컨베이어 정비를 하다가 몸이 끼었다. A 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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