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83명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애초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여수시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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